러시아
러시아
불가리아
최종 중재 판정만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 부분적인 중재 판정은 기각되며 집행력은 유효성을 잃는다. 판정인정조건 및 판정장소에서 유효한 절차적 규정을 적용(파기원, 2009년 2월 23일).
일반거래계약 시 참조형태로서의 중재협상, FIDIC 규정(소피아 지방법원, 2008년 11월 7일)
중재 판정 집행권한 대리인, 소송양도와 입증책임(소피아 항소법원, 2007년 2월 22일)
당사자의 이의제기(제5조항(1))와 관할기관(뉴욕협약 제 5조항(2))에 근거한 해외투자 중재 판정 인정/집행거부의 근거 검토, 중재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청구실태 논의 거부(소피아시 법원, 2008년 2월 16일)
불가리아 파기원의 중재 판정 취소 전담관할, 민사소송법의 부적용(파기원, 2009년 2월 24일)
중재 판정 집행유예를 사전 조건으로 담보 지불, 중재 판정집행의 독립성과 취소절차(파기원, 2009년 3월 19일)
중재 판정 취소절차 개시 및 취소요청 요건, 청구실태의 심리금지(파기원, 2009년 12월 1일)
중재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 등록 고위 유권한자의 분야별 명단 및 특수권한을 보유한 중재위원회(파기원, 2010년 3월 30일)
중재 조항이 주 계약에서 갖는 독립성과 관할권 법원의 중재 조항의 유효성 검토의무 (벨리코투르노보 항소 법원, 2008년 6월 23일)
불가리아 중재소송 당사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주정부(현지 국가), 국가기관(현지 국가기관) (파기원, 2008년 10월 28일)
체코
사건 청구실태에 대한 중재 판정심리의 금지(Révision au Fond 금지), 중재의 목적 및 정신에 상충하는 청구실태 심리, 재판관(법원)에서 중재자에게 청구사법권 이전(체코 대법원, 2009년 10월 30일)
계약조건의 필수적 요소인 중재조항, 일반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전제 조건이 중재협의에 따라 적합하지 않음(체코 대법원, 2010년 4월 28일)
계약조건의 필수적 요소인 중재조항, 일반법원이 중재협의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전의 중재 절차 전제 조건(체코 대법원, 2010년 7월 27일)
중재협의(중재조항)의 형식적 요건, 서면 형식 포기, 중재법과 상충하는 특별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체코 대법원, 2010년 6월 29일)
실체법(민법)에 따른 증거 및 해석측면에서의 중재협의 범위, 중재분쟁의 주요 문제인 부당이득 (중재성) (체코 대법원, 2009년 9월 15일)
소비자 분쟁 문제 측면에서의 분쟁판정과 집행과정평가 (플젠시 법원, 2010년 11월 22일)
중재 판정증거 사법심사 금지, 도덕적 선의 갈등을 근거로 한 중재 판정 취소 인정불가(체코 대법원, 2009년 10월 30일)
법원은 중재법원의 사법권 부재에 따라 중재패널이 내린 결정에 구속된다. 사법권 결정에 의한 의사결정, 체코 경제회의소 부속 중재법원과 체코 농업회의소 부속 중재법원의 위치(체코 대법원, 2010년 2월 25일)
일반적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 일반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전제조건이 부재한 경우 중재협의(체코 대법원, 2010년 4월 28일)
폴란드
중재성 조건인 타협 가능성: 분쟁 대상이 재산권 또는 비재산권 여부와 연관성
중재협의와 중재성의 주제, 법률적 관계 대 소송
불공정 경쟁 소송의 중재성 (부당이득으로 인한 소송)
외국 법원이 주관한 중재 판정 인정 및 집행 결정의 적절성, 외국법원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과 관련한 뉴욕협약
중재 판정 무효소송 절차 중 당사자의 의무사항, 중재협의의 무효
실체법 적용관련 심리 금지(Revision Au Fond) 및 공공정책 측면에서 제한적 예외
중재 판정취소 소송절차 중 ‘사건 변호’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합의 존재 시 [부재 시] 항변 취소
[상업]기업관련 분쟁의 중재성
중재 판정 취소 절차규정, 임대계약 분쟁
헝가리
소송의 사실적 성격에 근거한 주관적 및 객관적 중재성 평가, 사법관할권 대 계약상의 의무사항
별개의 중재 판정 취소요청이 불가한 절차적 성격의 판결 측면에서 중재법원의 권한 결정, 기본 법적 원칙 위반 시 독점적인 공공정책
현지 공공정책 대 국내 공공정책과 현지 중재 판정의 실행
중재자 사임
‘내린 판결은 진리’(Res Iudicata) 원칙 적용 근거로 한 중재 판정의 강제력
법적으로 유효한 중재 협의의 존재로 인한 법정 소송의 중단, 청구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의 기각
중재 판정의 취소를 요청할 권리, 2차 소송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근본적 권리가 아니므로, 그러한 소송을 법률적 수단에 근거하여 청구할 경우 권리가 없다.
공공정책 (공공질서)위반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인정, 중재 판정 취소소송 당사자, 취소소송의 새 증거검토 금지)
변호할 권리 (정당한 재판의 권리), 중재 협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는 중재절차 중에 검토한다.
변호 당사자에 주어지는 자유의 한계 결정을 위한 중재자의 광범위한 자유 (중재절차의 공정한 재판), 상계된 청구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제소된 소송의 사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