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ccetto, Matej
유럽연합 사법제도의 과거와 예상되는 미래

마테예 아체토 박사는 루블라냐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2000년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2006년에는 루블라냐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현재는 루블라냐대 유럽법학부의 조교수(도슨트)로 재직중이다. 그 외 그의 관련 직위 및 관계로는 유럽재판소(2003) 교육과정, 로드 슬린 해들리 유럽법재단 연구원(2003-04), 캠브리지 대학교의 피츠윌리엄 칼리지에서 박사학위취득후 모니카 패트리지 방문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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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naszak, Bogusław
폴란드 중재 사법제도의 규정 체계와 그 특징

박사학위 지도박사 및 명예박사인 보구스와프 바나삭은 세 개 대학교의 법과학부 교수이자 명예교수로 헌법전문가이다. 그는 또한 브로츠와프 대학교 헌법위원회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보구스와프 바나삭 교수는 한때 총리주도 폴란드 입법회의 회장을 지냈다(2006-2010). 그는 과학, 예술, 문학 유럽 학술회(파리)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바나삭 교수는 현재까지 300편 이상의 출판물을 발행하였으며 이 중 20편은 영어, 50편은 독일어로 저술되었으며, 높이 평가 받고 있는 폴란드 헌법 및 국제법 백과사전(Kluwers 2005)에 관한 두 편의 저서도 포함된다. 그는 여러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며, 유럽, 남아메리카 및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60회의 강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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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ělohlávek, Alexander J.
법적 보호 및 소송집행권리 측면에서의 중재(개인의 법정소송권리): 자율성의 중대함과 적법절차 측면의 권리 범위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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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amjan, Matija
중재 가처분과 청취권

마티야 담얀 박사(Ph.D.)는 루블라냐 대학교 법학부 비교법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재임중이다. 그는 주로 사법 및 상법 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그는 또한 2008년 제정된 슬로베니아 중재재판조례 초안준비 전문가 그룹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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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uglya, Leonila
중재 재판시 이해관계의 상충: 러시아발 소식

레오닐라 구글리야는 제네바 법학 대학원 국제사법학부가 수행하는 각 전문분야의 국제투자중재 프로젝트 협력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중앙 유럽 대학교(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학위와 국제분쟁조정 프로그램 제네바 마스터 대학(스위스 제네바)에서 MIS 학위를 비롯하여, 중앙 유럽 대학교에서 국제상법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키예프-모힐라 아카데미 대학교(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법학 전문가 및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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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učková, Regina
중재재판 – 영구히 이용되지 않는 분쟁해결기회?

레지나 팔코바(JUDr. PhD.) 박사는 코시체 파벨 요제프 사파르지크 대학교 법학부에서 상법 및 경제법 강좌 연구 협력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09년  '통상문제의 중재절차 – 현재 상황 및 미래의 법적 전개 제시'에 관한 논문으로 성공적으로 대학원을 마쳤다. 그의 연구는 중재문제 이외에도 보다 일반적인 법정 밖에서 분쟁해결시 발생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자금지원 프로젝트인 '법정 외에서(대안) 분쟁 해결- 슬로바키아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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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hvalei, Vladimir
중재 재판의 헌법적 근거 및 러시아와 그 외 독립국가연합국의 중재 재판 능력

블라디미르 크라바이는 공인중재인협회회원(MCIArb)으로 베이커 맥켄지 모스크바 지점의 파트너이며 이 로펌의 CIS 분쟁조정그룹을 인솔하였다. 크라바이 씨는 ICC 국제 중재 법원의 부회장, ICC 러시아 중재위원회의 회장이며, 오스트리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중재기관의 중재인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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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líma, Karel

카렐 클리마 교수(nzw. et Doc. JUDr. CSc. dr. hab.)는 현재 플젠 웨스트 보헤미안 대학교 법학부 헌법학과를 지도하는 강사이다. 국제헌법학회(IACL)의 오랜 멤버이자, 비교법학회 및 국제변호사협회의 회원이며 체코 국제변호사협회의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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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oláčková, Jana
불평등관계에서 중재- 공정성의 경계 중재의 헌법적인 한계선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에서 헌법 및 정치학과 관련한 Mgr. Ph. D.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최고행정법원 고문, 인권 및 소수인종 보호부 차관,  정부내 인권관련 관리자로 재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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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eindl, Elisabeth
유럽연합 인권헌장 및 국제중재법의 공공정책

공법학회/장 모네 체어(연구원 및 강사)의 공동 연구원. 사법시험 1차 및 2차 합격, 브뤼셀 바바리아 유럽연합에서 현장실습. 독일연방정부 외교통상에 관한 박사논문 준비중, 연구분야: 유럽연합법, 국제 공법 및 사법, 중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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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ainer, Arnold
유럽연합 인권헌장 및 국제중재법의 공공정책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의 정교수. 공법· 비교법· 유럽연합법· 경제행정법, 장 모네 체어 애드 페르소남(중앙·동부·남동부 유럽과 유럽연합의 법적관계), 전 유럽연합법 장 모네 체어. 파리 제 1과 2대학에서 다년간 초빙 교수를 지냈으며, 스트라스부르, 볼로냐 로마(라 사피엔자) 대학교에서 수차례 초빙교수, 모스크바 국립 로모노조프 대학교 독일법 연구소장, 이스탄불 빠흐체세히르 대학교 유럽연합법 연구소장, 볼로냐 과학 연구소 통신회원, 러시아-슬로베니아 헌법협회 명예회원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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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cherer, Matthias
절차 원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에 근거한 ICSID 무효소송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제52조 (1)(d))

마티아스 셰러, LALIVE(제네바) 파트너. 저자는 논문 준비시 도움을 준 LALIVE 인턴 길라우메 아레우 씨와 조지 워커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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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chultz, Thomas
분쟁해결의 세 가지 목표

제네바 대학교 부교수, 국제개발연구 대학원을 지원. 국제분쟁조정 제네바 마스터 대학(MIDS) 총감독, 국제분쟁조정저널 편집국장. 본 논문의 초판은 ‘온라인 분쟁조정에 초점을 둔 분쟁조정체계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숙고점’의 제목으로 ADR IN BUSINESS(A. Ingen-Housz, ed, 2010)에서 발행. 스위스 국립 과학 기구 지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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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imon, Pavel
불평등관계에서 중재- 공정성의 경계 중재의 헌법적인 한계선

JUDr., 헤프 지방법원 판사, 현재 체코 대법원에 임명. 드라팔의 유럽 국제민사 소송절차규정 비판(Bureš a kol.: Občanský soudní řád. Komentář )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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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lašťan, Miroslav
슬로바키아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에서 나타나는 인권과 헌법적 가치의 수용

대학교 강사로 브라티슬라바 판 유러피안 대학교 법학부 국제유럽법학과에서 지도. 전공분야: 유럽법 및 헌법. 그는 최근 연구에서 유럽재판소와 유럽연합 회원국가 국내 법원에서의 유럽연합법의 사법 보호에 대해 집중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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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uchoža, Josef
중재재판 – 영구히 이용되지 않는 분쟁해결기회?

요세프 수초자 교수(JUDr. DrSc.)는 상법분야의 권위 있는 인물이다. 그는 프라하 체코 과학연구소 내 국가법 연구소 과학위원회의 일원이며, 슬로바키아 상공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와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에 등재된 국제전문 중재인이다. 그는 슬로바키아 연구개발 에이전시(APVV)가 지원하고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 분쟁 조정 문제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LPP-0076-09 –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대안 분쟁조정)의 담당 매니저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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Żukowski, Łukasz
폴란드 중재 사법제도의 규정 체계와 그 특징

루카스 주코브스키 박사는 1975년 브로츠와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999년 브로츠와프 대학교 법행정경제학부에서 석사를 마쳤다. 현재 브로츠와프 대학교 헌법학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폴란드 헌법 및 인권을 다룬 여러 소논문을 저술하였다. 주된 관심분야는 공공기금과 관련된 헌법규정이다. 논문은 폴란드의 유로존 가입과 관계있는 폴란드 중앙은행의 헌법상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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