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 – 영구히 이용되지 않는 분쟁해결기회?
pages 161 - 182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해결책을 여전히 모색해야 하는 중재재판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저자는 슬로바키아 내 중재재판 법적규정과 관련하여 법적절차에서 나타나는 중대한 부정적 경향을 강조한다. 저자는 슬로바키아의 중재법이 취한 방향을 국제적으로 넓은 범위의 전문가들에 알리고, 중재재판의 적용시 진행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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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레지나 팔코바(JUDr. PhD.) 박사는 코시체 파벨 요제프 사파르지크 대학교 법학부에서 상법 및 경제법 강좌 연구 협력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2009년  '통상문제의 중재절차 – 현재 상황 및 미래의 법적 전개 제시'에 관한 논문으로 성공적으로 대학원을 마쳤다. 그의 연구는 중재문제 이외에도 보다 일반적인 법정 밖에서 분쟁해결시 발생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자금지원 프로젝트인 '법정 외에서(대안) 분쟁 해결- 슬로바키아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

요세프 수초자 교수(JUDr. DrSc.)는 상법분야의 권위 있는 인물이다. 그는 프라하 체코 과학연구소 내 국가법 연구소 과학위원회의 일원이며, 슬로바키아 상공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와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에 등재된 국제전문 중재인이다. 그는 슬로바키아 연구개발 에이전시(APVV)가 지원하고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 분쟁 조정 문제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LPP-0076-09 – 슬로바키아 내 법정 밖/대안 분쟁조정)의 담당 매니저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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