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중재 사법제도의 규정 체계와 그 특징
pages 23 - 45
ABSTRACT:

폴란드 내에서 중재 재판은 법정 밖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동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폴란드 중재법원의 근간이 되는 규정법은 1964년 11월 17일 발효된 민사소송법으로 구성되며, 이 법은 2005년 7월 28일 이래로 수정되었다. 그 외의 법적 원천으로는 상설중재법원의 특정 유형 분쟁해결대상의 운영을 위한 법령과 전문기업관련 법적 규정이 있다. 중재 사법제도 규정법의 원천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부재하는 상설중재법원의 규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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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지도박사 및 명예박사인 보구스와프 바나삭은 세 개 대학교의 법과학부 교수이자 명예교수로 헌법전문가이다. 그는 또한 브로츠와프 대학교 헌법위원회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보구스와프 바나삭 교수는 한때 총리주도 폴란드 입법회의 회장을 지냈다(2006-2010). 그는 과학, 예술, 문학 유럽 학술회(파리)의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바나삭 교수는 현재까지 300편 이상의 출판물을 발행하였으며 이 중 20편은 영어, 50편은 독일어로 저술되었으며, 높이 평가 받고 있는 폴란드 헌법 및 국제법 백과사전(Kluwers 2005)에 관한 두 편의 저서도 포함된다. 그는 여러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의 위원이며, 유럽, 남아메리카 및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60회의 강연을 하였다..

루카스 주코브스키 박사는 1975년 브로츠와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999년 브로츠와프 대학교 법행정경제학부에서 석사를 마쳤다. 현재 브로츠와프 대학교 헌법학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폴란드 헌법 및 인권을 다룬 여러 소논문을 저술하였다. 주된 관심분야는 공공기금과 관련된 헌법규정이다. 논문은 폴란드의 유로존 가입과 관계있는 폴란드 중앙은행의 헌법상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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