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법제도의 과거와 예상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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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유럽연합법의 준수와 일관적인 적용은 유럽연합 전체의 실효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유럽법의 권위 있는 평가는 전통적으로 유럽재판소에 위임되어왔다. 유럽법의 오랜 성공에도 불구하고, 소송건과 책임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개혁이 요구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현존하는 사법제도의 전개상황을 추적하고 현재까지 채택된 개혁안이 촉구되는 장기적 해결책 제시에 모두 실패한 이유의 분석을 시도한다.  가장 달성하기 쉬운 방법인 회원국 국내법원의 개혁안에 대한 간단명료한 평가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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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마테예 아체토 박사는 루블라냐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2000년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2006년에는 루블라냐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현재는 루블라냐대 유럽법학부의 조교수(도슨트)로 재직중이다. 그 외 그의 관련 직위 및 관계로는 유럽재판소(2003) 교육과정, 로드 슬린 해들리 유럽법재단 연구원(2003-04), 캠브리지 대학교의 피츠윌리엄 칼리지에서 박사학위취득후 모니카 패트리지 방문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