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권헌장 및 국제중재법의 공공정책
pages 87 - 105
ABSTRACT:

본 논문은 독일의 공공정책법 관련규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국제법, 즉 유럽연합법이 공공정책법의 해석과 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 인권헌장이 사법관할권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 대해 다룬다. 중재재판소는 개별 회원국의 법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정책법을 준수해야 한다. 독일의 관련 규정의 상세내용이 기술되며 중재법에 적용되는 국제공공질서 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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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회/장 모네 체어(연구원 및 강사)의 공동 연구원. 사법시험 1차 및 2차 합격, 브뤼셀 바바리아 유럽연합에서 현장실습. 독일연방정부 외교통상에 관한 박사논문 준비중, 연구분야: 유럽연합법, 국제 공법 및 사법, 중재재판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의 정교수. 공법· 비교법· 유럽연합법· 경제행정법, 장 모네 체어 애드 페르소남(중앙·동부·남동부 유럽과 유럽연합의 법적관계), 전 유럽연합법 장 모네 체어. 파리 제 1과 2대학에서 다년간 초빙 교수를 지냈으며, 스트라스부르, 볼로냐 로마(라 사피엔자) 대학교에서 수차례 초빙교수, 모스크바 국립 로모노조프 대학교 독일법 연구소장, 이스탄불 빠흐체세히르 대학교 유럽연합법 연구소장, 볼로냐 과학 연구소 통신회원, 러시아-슬로베니아 헌법협회 명예회원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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