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가처분과 청취권
pages 71 - 86
ABSTRACT:

현대의 입법기관은 중재기관의 가처분 조치와 국가법원을 통한 이의 집행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 가처분 결정과 중재 중간 판결조치의 집행 과정의 융통성 있는 추진의 필요성은 중재재판의 일정한 기본원칙들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특히 당사자들의 형평성과 청취권의 문제가 그러하다.  이러한 관계가 토론되어야 하는 점이다. 특히 유엔의 국제상법위원회의 모범법과 슬로베니아법률에서의 적용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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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마티야 담얀 박사(Ph.D.)는 루블라냐 대학교 법학부 비교법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재임중이다. 그는 주로 사법 및 상법 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그는 또한 2008년 제정된 슬로베니아 중재재판조례 초안준비 전문가 그룹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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