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재판시 이해관계의 상충: 러시아발 소식
pages 107 - 122
ABSTRACT:

본 논문은 2010년 러시아 상공회의소 소장의 승인을 받은 심판자의 불편 부당성과 독립성을 위한 규정에 관한 분석이다. 이러한 규정, 구조적 세부사항의 수용근거와 심판자의 불편 부당성과 독립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각양각색의 상황의 특징을 정의한 동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러시아적인 접근방법의 사례를 2004년 국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유사문서에서 제시한 접근방법과 비교 및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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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레오닐라 구글리야는 제네바 법학 대학원 국제사법학부가 수행하는 각 전문분야의 국제투자중재 프로젝트 협력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중앙 유럽 대학교(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학위와 국제분쟁조정 프로그램 제네바 마스터 대학(스위스 제네바)에서 MIS 학위를 비롯하여, 중앙 유럽 대학교에서 국제상법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키예프-모힐라 아카데미 대학교(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법학 전문가 및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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