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 등록 고위 유권한자의 분야별 명단 및 특수권한을 보유한 중재위원회(파기원, 2010년 3월 30일)

파기원 판결 번호 39, 민사소송참조번호 114/2010, 2010년 3월 30일(V.V.D. vs. BG OOD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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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