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민법)에 따른 증거 및 해석측면에서의 중재협의 범위, 중재분쟁의 주요 문제인 부당이득 (중재성) (체코 대법원, 2009년 9월 15일)

판결번호 33 Cdo 4731/2008, 체코 대법원, 2010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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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