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 일반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할 전제조건이 부재한 경우 중재협의(체코 대법원, 2010년 4월 28일)

판결번호 23 Cdo 4895/2009, 체코 대법원(NS ČR), 2010년 4월 28일

keywords

about the authors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