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의 취소를 요청할 권리, 2차 소송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근본적 권리가 아니므로, 그러한 소송을 법률적 수단에 근거하여 청구할 경우 권리가 없다.
헝가리 대법원 판결(Magyar Köztársaság Legfelsőbb Bíróság), 참조번호 Gfv. XI.30.003/2008, 2009년
헝가리 대법원 판결(Magyar Köztársaság Legfelsőbb Bíróság), 참조번호 Gfv. XI.30.003/2008,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