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의 취소를 요청할 권리, 2차 소송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근본적 권리가 아니므로, 그러한 소송을 법률적 수단에 근거하여 청구할 경우 권리가 없다.

헝가리 대법원 판결(Magyar Köztársaság Legfelsőbb Bíróság), 참조번호 Gfv. XI.30.003/2008,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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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