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중재 판정만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 부분적인 중재 판정은 기각되며 집행력은 유효성을 잃는다. 판정인정조건 및 판정장소에서 유효한 절차적 규정을 적용(파기원, 2009년 2월 23일).

파기원 판결번호 356, 상업참조번호 24/1999, 2009년 2월 23일(A. OOD, 미국 v. K.A.,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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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