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 취소 절차규정, 임대계약 분쟁

대법원 판결(Sąd Najwyższy) 번호 IV CZ 41/09, 2009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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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


토마스 레즈니첵(Mgr., *1978)은 체코 프라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에서 법무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7년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크라쿠프 야기엘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지냈다. 알렉산더 J. 벨로흘라벡 교수와 공동저자로 체코내 전문 정기간행 학술지에 여러 편의 소논문을 기고하였다. 관심분야: 상법, 국제 사법, 제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