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이의제기(제5조항(1))와 관할기관(뉴욕협약 제 5조항(2))에 근거한 해외투자 중재 판정 인정/집행거부의 근거 검토, 중재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청구실태 논의 거부(소피아시 법원, 2008년 2월 16일)
소피아시 법원 민사소송참조번호 62/2007, 2008년 2월 16일(CEZ K.E.Z.G., BT A. 및 I.G. vs. M.Z.P.)
소피아시 법원 민사소송참조번호 62/2007, 2008년 2월 16일(CEZ K.E.Z.G., BT A. 및 I.G. vs. M.Z.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