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이의제기(제5조항(1))와 관할기관(뉴욕협약 제 5조항(2))에 근거한 해외투자 중재 판정 인정/집행거부의 근거 검토, 중재절차에 사용할 수 있는 청구실태 논의 거부(소피아시 법원, 2008년 2월 16일)

소피아시 법원 민사소송참조번호 62/2007, 2008년 2월 16일(CEZ K.E.Z.G.,  BT A. 및 I.G. vs. M.Z.P.)

keywords

about the authors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