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인정 소송과 자료심리를 금지하는 목적 – 외국 법원의 판정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정책 및 기본 절차의 원칙 – 소송 당사자가 앞에서 동의하여 결정된 판결 시간은 중재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없다(최고법원, 2004년 7월 28일).

불가리아 대법원(Върховен съд) 판결번호 630, 민사사건번호 1832/2003, 2004년 7월 28일(H.T.E.K.Co.V.L.L., [쿠웨이트] v. Т. ЕAD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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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