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규정에 근거하여 기각되는 명백한 위반사항인 공공정책위반 – 공공정책위반을 검토하는 절차라 하더라도 청구실태심리 불가능(대법원, 2008년 10월 31일)

파기원 판결번호 689, 상업소송사건번호 360/2008, 200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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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