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Rsp 405/2009 중재 판정일(최종 판결): 2010년 8월 3일

원고: [X] 스위스 법인
피고: [Y] 독일계 대형 은행의 체코 지점
관할법정: 체코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속 중재법원
중재장소: 체코 프라하 중재법원
적용법: 양측 협의에 따라 체코법 적용(계약시 적용법 조항)
소송진행언어: 체코어

I. 소송절차 중 양 당사자의 법적 신분 입증, 양측의 법적 신분을 입증하는 증거의 형식적/비형식적 요건, 양측의 법적 신분 입증절차

II. 고소 당사자들의 지정에 하자, 양측의 실체적 합법성, 중재의 비형식적/준 비형식적 원칙, 당사자를 소송절차에 지정

III. 채무 이전, 채무 이전 시 중재조항 보존, 법률적 승계인의 채무 수령 거절로 인한 적극적 합법성 부재, 적극적 합법성 부재에 대한 이의 및 중재법원의 권한(관할법정)부재에 대한 이의, 주관적 중재성, 분리성의 원칙 – 중재의 분리

IV. 상업계약/거래조건의 의무적 성격, 절차상 효율적 변호의 전제조건이 되며, 강제적 성격의 상업계약에 대해 유효하며,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이의제기 요건, 기업가와 금융보험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가가 아닌 개인 간의 표준 계약 관행으로 계약사항

V. 일반 법원의 재판 관행이 갖는 중요성, 준거법의 내용, 부당이득과 관련한 부정적인 규정, 법률관계상의 성격(상법적 관계 및 상법 적용 대 민법 조항), 양측의 법적 명확성, 중재 절차에서 나온 판결의 예측가능성, 공정 재판의 헌법 측면에서의 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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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비트 호라첵 박사는 체코 프라하 소재 Glatzová & Co. 로펌의 파트너이다. 그는 1993년 프라하 찰스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버밍엄 대학교와 기타 다수의 법학대학원에서 고등교육을 담당하였다. Glatzová & Co 로펌에서 일하기 전에는 런던과 글래스고 등지의 여러 로펌에서 근무하였다. 그의 경력은 M&A, 텔레커뮤니케이션 및 IT, 부동산, 공익사업, 지적재산권, 금융, 자본시장 및 노동법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제 중재인으로서도 활동하였다.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로는 체코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