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Rsp 752/09 중재 판정일(최종 판결): 2010년 8월

소송 당사자: [X] v. [Y] – 체코 기업 1
관할법정: 체코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속 중재법원
중재장소: 체코 프라하 중재법원
적용법: 양측 협의에 따라 체코법 적용(계약시 적용법 조항)
소송진행언어: 체코어

I. 다중적 분쟁 해결 조항의 의미

II. 반소 철회, 소송 철회 결정 양식, 소송계속의 고지 (Lis Pendens), 반소 및 상계 이의제기와 위임 사항 이외의 판결의 위험성

III. 당사자의 자율성 (소송 중 당사자가 적합한 사실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할 책임), 절차적 허구

IV. 최종 판결 중재재판소의 증거로 제출된 특정 문서를 분류할 재량권

V. 소송 당사자 대리인 (변호인) 의 법률적 적합성 (법률적 지식) 부재는 관계 없음 – 법적 환경과 양 당사자의 책임의 정도를 양측의 법률적 상거래 관계를 설립하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 (해석)

VI. 증거제시 철회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응답과 당사자 각자의 절차적 전략에 대한 책임

VII. 지급불능 신청의 중대성과 중재 재판으로 제출된 청구권의 부수적 분쟁 – 불리한 (예심) 문제와 객관적인 중재의 중요성

VIII. 재판소가 당사자에 부차적 증거제출을 요청하는 것의 중요성

IX.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분쟁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재판소가 갖는 의무 범위 및 그 내용 – 중재자로서의 위치 및 중개자로서의 위치가 갖는 각각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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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단 포츠타츠키-리히텐슈타인 박사(JUDr. MUDr. *1968)는 웨스트 보헤미아 대학교 법학부(체코 필젠)와 찰스 대학교(체코 프라하)에서 제 3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현재 빈과 프라하 등지에서 변호사 및 중재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체코 보건부 입법기관 문제대상 항소 위원회 자문가,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의 중재규정 조정자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