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Rsp 800/2009 중재 판정일(최종 판결): 2010년 6월 5일

원고: [X] 폴란드 기업가
피고: [Y] 체코 기업가
관할법정: 체코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속 중재법원
중재장소: 체코 프라하 중재법원
적용법: 양측 협의에 따라 체코법 적용(계약시 적용법 조항)
소송진행언어: 체코

I. 다중적 계약조항, 원만한 분쟁 해결, 중재조항의 조건, 청구소송 가능성/만기, 실체법 성격의 조건, 중재성, 해당기관

II. 표준 상업 관행, 계약체결, 주요 계약, 특정 계약

III. 청구 구제 수단의 변경, 중재 비용 미지불, 미지불 비용, 소송절차중단

IV. 계약상 벌금, 계약상 벌금의 적합성, 적합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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